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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화 포레나 현장, 불법 토석반출로 검찰 송치

청주시, 반출 중단 조치… 공사 지연 불가피

등록|2023.05.02 14:52 수정|2023.05.02 14:52

▲ 청주시 모충동 한화 포레나 청주 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토석 반출이 적발돼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오옥균. ⓒ 충북인뉴스


한화건설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 돼 청주시가 시행사 대표를 검찰 송치 조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초 청주시에 허가를 받은 토석 반출 물량(8만 4000㎥)을 4배 이상 초과한 33만여㎥의 토석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달 해당 현장의 토석 반출을 중단 조치하고, 불법으로 반출된 25만㎥ 토석에 대해 변경허가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반출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현장 관계자는 "하루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토석을 밖으로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로 인해 오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완공이 늦어져 입주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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