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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대표발의로 전상ㆍ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포함

등록|2023.05.04 09:40 수정|2023.05.04 09:40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 유만희 의원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을 추가해 규정했고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관련 내용을 별개의 항으로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 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ㆍ퇴직한 사람이며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교육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ㆍ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한정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3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일이 더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본욱 서울시지부장은 "2만여 상이군경회 회원을 대표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준 유만희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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