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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무혐의'

지난 선거 때 '홍보 동영상 제작비' 일부 무상 기부 받은 의혹, 7개월 검찰 수사 마침표

등록|2023.05.04 17:04 수정|2023.05.04 18:28

▲ 광주지검, 광주고검 청사 ⓒ 안현주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 임삼빈)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일부를 무상기부 받았다는 취지의 광주시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병행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 준칙상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 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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