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무연고 70대 '5·18 시민군' 고독사
광주광역시 양동 주택서 숨진 채 인근 주민에 발견...경찰, 병사 가능성에 무게
▲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 광주서부경찰서
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A(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안부를 살피던 인근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집에서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계엄당국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광주지역 함석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두환계엄군의 시위 진압이 과격해지자 자연스럽게 시민군 대열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 계엄법 및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 군법회의(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200일간 옥고를 치르다 1981년 3월 사면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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