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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없던 일로

입지선정위서 입지기준·방법 결정1일 500톤으로 시설 규모 등 확대

등록|2023.05.10 10:20 수정|2023.05.10 10:20
경기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입지 후보지 공모 대신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 있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전경. ⓒ 용인시민신문


용인특례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해 지난 4일 공개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용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 연간 15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규모는 그간의 계획보다 200톤 늘어난 1일 500톤, 부지면적은 3만 3천㎡로 확대됐다.

이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 다만,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시설규모와 대상 지역은 미래 여건 변화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가 정한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으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6명), 전문가(4~7명), 시의원(2~4명), 시 공무원(2~4명)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은 ▲300억 원 이내 주민편익시설 ▲연간 15억 원 안팎의 주민지원기금성 ▲소각시설 입지지역(읍·면·동)에 최대 200억 원(연간 20억 원 안팎, 10년 이내)의 주민숙원사업이 지원된다.

용인시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는 그간 진행해온 입지 후보지 공모가 쉽지 않은 데다 신청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진 데 대한 부담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어서 시가 져야 할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에서 다시 유치공고를 낼 수도, 유치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지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 노후한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서 외부 위탁량을 늘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빠르면 이달 중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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