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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 원 선고

사찰 주지에게 천 만원 기부... 3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 무효

등록|2023.05.11 10:36 수정|2023.05.11 11:0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박 시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거제지역 한 사찰(불교) 주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보낸 혐의(기부행위)를 받아 기소되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시장과 387표 차이로 이겨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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