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반대하며
[주장] 돌봄 문제, 차별과 비용이 아닌 평등과 공존으로 해결해야
▲ 공공돌봄 축소하는 서울시에 항의하며 100일 피케팅을 진행중인 서울시사회서비원 지부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공돌봄을 축소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돌봄 정상화를 위해 피케팅을 해오고 있다. ⓒ 여미애
정부와 서울시가 돌봄 노동과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가사 도우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고용 노동부는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은 성별 간 차별적 부담과 공적 서비스 축소 등 돌봄에 산재한 병폐에 외국인 차별 및 착취라는 문구를 더할 뿐이다. 효율만 좇는 모방으로 돌봄의 병폐는 해결될 수 없다. 돌봄의 핵심은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공정이 아닌 차별로 전락시키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반대한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성별 간 차별적 돌봄 부담에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30 청년층 생애 전망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 여성은 공평한 양육 및 가사 분담과 육아휴직을 일차적인 출산 조건으로 선정했다.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의 효율을 가격으로만 따지는 전시행정 관료들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국한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남녀의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돌봄은 차별이 아닌 공존을 향한 여정이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실태 보고를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기상조다. 이미 대한민국 내 중국 동포 가사노동자나 E-9로 농촌에 취업한 이주 여성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전자의 경우, 주 6일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후자는 임신할 경우 해고되거나 낙태를 강요받는 일을 겪은 바 있다고 한다.
안전 장치 없이 단순 저임금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공적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 현재 한국 내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이 우선이다.
셋째, 돌봄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부담이다. 돌봄은 사회 내 재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권리이자 짊어지고 있는 책임 과제다. 코로나로 보육원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돌봄 서비스가 끊길 때 사회는 인지하지 못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은 돌봄이 단절될 때 긴급 돌봄에 투입된 공적 돌봄 서비스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사원을 폐쇄하고 외국인 여성을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보육 특별시를 운운하고 있다. 돌봄의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하면서 돌봄은 차별과 비용이 아닌 평등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을 위한 사회를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은 철폐돼야 한다. 서울시는 돌봄을 약자인 여성과 외국인의 영역으로 획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의 영역으로 재편입시켜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