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추진했다 무산된 제주, 왜?
제주도의회, 심사 보류... "법률 유보 원칙과 영업 자유 침해 의견 충돌, 더 논의 필요"
▲ 노키즈존 표시 ⓒ 임병도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추진했던 제주도 의회가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김영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아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법률 유보 원칙(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지만, 법률과 개인 영업권 침해 등을 두고 제주도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개인 영업 침해와 업주들의 반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영업 금지를 법률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민주당 이경심 도의원은 "아동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 의미에서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과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지홍 민주당 도의원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가 탄생돼 소송이라든지 다른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도의원은 "버릇없는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도내 업주들의 반발도 거셌다. 업주들은 강제로 노키즈존을 금지할 경우 아이들로 인한 영업 피해와 다친 아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부모와 분쟁이 벌어질 경우 누가 보상해주느냐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연구원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이며 제주에는 78곳이 있다. 인구 10만 명당 업소로 환산하면 제주의 노키즈존은 11.56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20배 가까이 많다.
노키즈존 금지보다 예스키즈존 지원 필요
제주에 노키즈존도 많지만 '예스키즈존'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면 예스키즈존은 아예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림 그리기 도구나 장난감 등을 구비해 놓고 있다.
예스키즈존 방문 후기를 보면 대체로 만족하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업주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구비하는 게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예스키즈존을 원하는 영업장소에 놀이 시설이나 안전장치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리하게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 등과 같이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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