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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등' 근거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에 노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16일 상임위 통과, 지역 '환영'... "지역경제 활성화될 길 열려"

등록|2023.05.17 09:47 수정|2023.05.17 09:47

▲ 5월 10일 국회를 방문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16일 이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 울산시 제공


주변에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1960년대부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 있는 울산에서는, "공해와 위험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다"는 주민들 불만이 팽배해있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원전이 울산에 밀집돼 있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을 통해 수백 킬로미터 지나 수도권으로 가지만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이 똑같은 건 불합리하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창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원전 밀집 울산 전기료 낮추면, 삼성반도체 유치도 가능")

김두겸 울산시장을 중심으로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이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결국 이 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김두겸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두겸 시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 산업부 등과 관련 조문을 상의하고 조정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차등요금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과 관련된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계류됐다. 그런 과정 끝에 16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차등전기요금제를 주장해 온 김두겸 시장은 이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반겼다.

이어 "앞으로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가 한창인 시점임을 감안, 최신 상황을 반영해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에서는 울산의 전력생산·소비 규모는 물론 새울 3, 4호기 가동시 추가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등도 모색한다.

울산시는 "법 개정시 시행령과 규칙 등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울산이 주도해서 여론을 이끌고 관련 법안의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결과물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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