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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지도부 20명 발의

징계 사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으로 공정 의심'·'상임위 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등록|2023.05.17 18:19 수정|2023.05.17 18:20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라며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무성실의무, 그리고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함 ▲2023년 3월경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종합돼서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국회 윤리특위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징계안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포함해 20명이 발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중에서 오늘 바로 서명이 가능한 분들의 협조를 신속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당시 '윤리특위 제소' 주장이 많이 나왔음에도 왜 늦어졌냐는 지적에 이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 제소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에는 담기가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며 "시간을 오래 지연시키지 않고 국회 차원의 조사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숙려 기간과 자문심사위원회 심사 등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단축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한 논의와 심의가 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자체나 배제를 생략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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