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 쏟아달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아래 화순유족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19일 화순유족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화순에서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은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범죄 시효배제 특별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안은 2만건을 웃도는데, 조사결과 채택은 1300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민간인 피학살자 규명 문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10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정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화순유족회 양희림 운영위원장은 "화순에도 1200여명의 유족이 있지만, 배상을 받은 이들은 102명에 불과하다. 유족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해 이제 살아계신 분이 채 200명을 넘지 못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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