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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시의원 "서산시도 전세사기 대책 세워야"

5분발언 통해 시민 피해 방지 위한 노력 강조

등록|2023.05.20 15:35 수정|2023.05.20 15:35
 

▲ 19일 5분발언에서 대규모 전세사기와 시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가선숙 시의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시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산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약 10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주택제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지적한 가 의원은 "전세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계약이었지만 전세계약이 진행된 후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중개사 처벌강화 등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피해예방 및 대책마련에는 미흡한 상태다.

이런 현실에 서산시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심할 때라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대책으로 ▲담당 인력 배치를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 ▲피해지원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산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점점 지능화돼 언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산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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