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당진 현대 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연행... 대응 수위 높인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진보당 충남도당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등 검토

등록|2023.05.22 14:23 수정|2023.05.22 14:23
 

▲ 지난 18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성영 당진경찰서장과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들을 고소했다. ⓒ 이재환


지난 5월 4일 충남 당진경찰서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과 진보당 충남도당 등 지역의 진보정당들이 중앙 정당에 국회 국정 감사와 공동기자회견 등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당진경찰서(서장 최성영)는 현대제철 사내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두 명의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사내 피케팅은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데도 경찰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당진경찰서 최성영 서장과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와 공동상해죄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22일 성명서에서 "경찰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보장된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은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법체포한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의 행태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강성희 국회의원실과도 (경찰의 노동자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라며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국회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등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사내 집회에 대해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경찰의 대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정의당)과 최성영 서장과 충남도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당시 충남도경찰청 소속 기동대가 현장에 있었다. 도경찰청장 또한 책임에서 자류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쨌든 조만간 중앙당과 공동으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에 "집시법 위반이다. 해산 명령 불이행으로 (노동자들을) 연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사내 피케팅 노동자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 '불법체포' 고소당해 https://omn.kr/23zqd
"노동자 강제연행, 충남지방경찰청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https://omn.kr/23y6b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은 공권력 횡포, 당진경찰서장 파면하라" https://omn.kr/23wik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