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조희연 항소심 첫재판 "부끄러운 위법행정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공판기일... 법원 앞, 보수단체 "구속하라" - 진보단체 "조희연 무죄" 집회

등록|2023.05.22 16:49 수정|2023.05.22 16:49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에 대해 2018년 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조 교육감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진보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먼저 시작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오후 1시가 지나도 끝나지 않자 진보단체 회원들이 10여 분간 기다리다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양측의 소리가 합쳐져 중앙지법 앞은 양측의 주장과 구호로 뒤덮였다. 현장엔 경찰이 출동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양측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2백여명이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 이영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진보 단체 회원 200여 명도 이날 오후 1시,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조 교육감은 잘못이 없다"라고 외쳤다.

공대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심 판결은 진보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재판이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공대위 측에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모의재판에서는 시민배심원 101명 중 99명이 무죄로 판단했고 2명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국NGO신문에도 실립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