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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과거 정부가 법 집행 발동 포기한 결과"...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 '집시법 개정'에 힘 싣기

등록|2023.05.23 12:08 수정|2023.05.23 13:42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을 성토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겨냥하면서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고 나선 셈이다(관련기사 : '자정~6시 집회 금지' 띄우는 국힘, 경찰 면책조항까지? https://omn.kr/240xo).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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