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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제조공장, 구조물에 깔린 50대 노동자 사망

20일 오후 발생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등록|2023.05.23 19:11 수정|2023.05.23 19:11
또 일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23일 양산경찰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산의 한 공장에서 옆으로 넘어진 철제 구조물에 50대 노동자가 깔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양산 어곡동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발생했다. 1.6톤 구조물을 인양하다가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훅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물에서 탈락되었다.

이때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다리가 깔린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에서는 지난 15일 노동자 2명이 오수관 준설 작업하다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했다.
 

▲ 양산 한 제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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