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제조공장, 구조물에 깔린 50대 노동자 사망
20일 오후 발생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또 일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23일 양산경찰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산의 한 공장에서 옆으로 넘어진 철제 구조물에 50대 노동자가 깔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양산 어곡동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발생했다. 1.6톤 구조물을 인양하다가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훅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물에서 탈락되었다.
이때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다리가 깔린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에서는 지난 15일 노동자 2명이 오수관 준설 작업하다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했다.
23일 양산경찰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산의 한 공장에서 옆으로 넘어진 철제 구조물에 50대 노동자가 깔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때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다리가 깔린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에서는 지난 15일 노동자 2명이 오수관 준설 작업하다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했다.
▲ 양산 한 제조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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