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 의결
환노위, 60일 이상 '발목' 국민의힘 퇴장 속 통과... 향후 한달 내 본회의 회부해야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환노위 정원 총 16명 중 재석 10명, 찬성 10명(민주9·정의1)이었다.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여야는 합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부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안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노조법 2조), 파업 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노조법 3조) 내용이다.
▲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 ⓒ 유성호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유성호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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