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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등 무분별 허가... 경기도, 양평군에 기관경고

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 누락도 적발

등록|2023.05.25 09:17 수정|2023.05.25 09:17

▲ 경기도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양평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 박정훈


경기도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양평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 11개 읍·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체험 영농과 관련해 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총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평군 해당 읍·면은 농지소유 상한 규정을 8~1529㎡씩 초과한 25건에 대해 총 25건 1만42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이나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양평군 해당 부서는 심의 없이 33건에 대해 변경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해당규정은 시행됐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용도변경 심의 건수는 전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누락도 드러났다. 고급주택을 매수 후 고급주택의 조건을 회피한 납세의무자 6명에게 취득세 2억8200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가·피서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납세의무자 4명에게 취득세 2억4900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도는 기관경고와 함께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해 훈계 조치 및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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