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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자' 규명 속도... 현역의원 국회 동선 추적

'최대 20명' 가운데 상당수 특정…내달 12일 체포동의안 표결

등록|2023.05.28 11:52 수정|2023.05.28 12:07

▲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조성·전달책을 넘어 수수자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현역의원 '줄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6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가 빠짐없이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추가 조사를 통해 본인이 한 행위는 대체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의존해 허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돈이 뿌려진 정황 자체를 사실로 볼 수 있을 만큼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을 상당수 특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가 국회 내 사무실 등에서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차 검증 차원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점에서 본청 내 외통위원장실이나 외통위 회의실 등이 이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다만 총 20여쪽 분량의 강씨 공소장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를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이번 기소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선 확인을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을 소환해 돈봉투 수수 여부와 공모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이후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시·관여 여부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강씨의 공소장에는 송 전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지시·보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역할도 일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2일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도 예정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고, 법원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을 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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