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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 이하 반환보증료 30만 원 이내 지원할 것"

[인터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한 김태형 경기도의원

등록|2023.05.30 16:06 수정|2023.05.30 16:06

김태형 도의원김태형 도의원은 6월 회기 중 양당 협의 하에 ‘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정진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30만 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 위원장인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화성5)은 "전세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6월 회기에서는 양당 협의 하에 '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월 17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29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9%가 20~30대로, 피해액은 2억 원 미만 비율이 76.6%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매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깡통전세, 신탁 등기된 집을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성과 보수를 노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유도하고 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것들도 있다.

김태형 의원은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전세계약 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와 선순위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를 계약한 후에도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봔환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김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세 사기피해는 대리인이 이중 계약을 하거나 매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계약하여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탁 등기된 집을 집주인이 맘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광주와 화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집주인과 결탁하여 임차인에게 해당 집을 소개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여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우리가 신뢰했던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이런 불법을 자행했단 사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어떠한가.

"5월 1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31일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363명이 상담 받았고, 이 중 전세사기피해로 접수된 건수는 293건이다. 363명 중 68.9%가 20~30대로, 피해규모는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76.6%에 달하고 있어 주로 청년층들이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자들 가운데 화성시 비율이 약 25% 정도로 경기도에서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어떤 내용이며 취지는 무엇인가.

"전세사기피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보증료는 매우 일부 금액이지만, 이 금액조차 부담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께 보증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경기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이하로,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해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할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사후 예방조치 이전에 사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도 있는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선순위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를 계약한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앞서 언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현재 국토부에선 전세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 양당 의원들의 뜻을 모은 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지. 이와 관련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세피해자들의 피해사례 발굴 및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6월 회기에는 양당이 협의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전세사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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