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한계 보완 후속 조치 마련" 촉구
30일 전세사기 근절 종합 좌담회 열려... 임대차3법 강화 및 전세대출 제한·DSR 적용 필요성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 참여연대 제공
전세사기,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되려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한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연 좌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차 3법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공유지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가 우선 매수로는 실익이 크지 않고 자칫 가해 일당과 경매꾼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매입 역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기존 보증금을 떠안아야 함으로 피해회복이 아닌 지연에 불과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보증금의 회복이 없이는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매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제한 및 DSR 적용과 보증금 규제,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 개선 요구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이 피해자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한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게 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이 지난 수년간 전세가격 앙등의 주범인 만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LTV 적용)하고,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대출기간 중 매월 변제하도록 규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대출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증금 상한 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금 상한을 넘어선 부분은 보증금 대신 월세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법 반영 여부 ⓒ 참여연대 제공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피해구제 대책 대부분이 제외됐다"며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2억 4천만 원까지는 대출 실행, 근생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 수선유지 의무 방기 및 공용관리비 미납 등 시설 문제 해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에 대한 공공개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 피해자 한 분이 정부 관계자에게 경매중단이 가능한지 질문했을 때 안 된다고 답했는데 그 분이 일주일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빚내서 세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또 빚내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빚내주고 대출보증을 해주면서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감춰왔다"고 비판하며 "전세임차권이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임차인들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기에 최우선변제금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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