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불멸론', 독립운동의 적통 내세워
[김삼웅의 인물열전 - 암흑기의 선각 석주 이상룡 평전 26]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대한독립선언서 ⓒ 국가보훈처
'선언'은 주권불멸론과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론을 근거로 국민주권설을 정립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이념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통할체제를 계획하는 등 1917년까지 다양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같은 '선언'의 계획은 당장에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그 문서가 동포사회에 널리 송달되었으며, <신한민보> 등 각처의 신문을 통해 계몽되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주석 2)
'선언'의 강령은 모두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3개항은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것이고, 뒤의 4개항은 운영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해외 각지에 현존한 단체의 대소·은현을 막론하고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통일기관을 조직한다"고 하여, 민족대회의 또는 임시의정원과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제3항은 "대헌(大憲)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법치를 실행한다"고 하여 헌법의 제정과 법치주의를 천명하였다.
제4항은 "독립 평등의 성권(聖權)을 주장하여 동화의 마력과 자치의 열근(劣根)을 박멸하자"고 하여 국내문제에 대한 방책을 선언하고 있다.
제5항은 "국정을 세계에 공개하여 국민외교를 실행하자"고 하여 국제외교를 모색하였다.
제6항은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키 위하여 동지간의 애정과 수양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7항은 위의 실행방법으로 "기성한 각 단체와 덕망이 유한 개인의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제1항에서 결정한 회의에서 합의하여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선언의 제일 끝에 찬동 여부의 회담통지서가 부착되어 있고, 단체와 개인에게 함께 발송되었다. (주석 3)
이상룡은 〈대동단결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표현보다 '못하였다'가 정확할 것이다. 연락(결)이 안 되었던 것 같다. 누구보다 단체들의 연대성을 중요시 했던 그였다. 곧 후속조처가 진행되었다.
독립운동 단체 중광단을 이끌고 있던 길림성 여준의 집에서 1919년 1월 27일(음력) 집주인을 비롯 박찬익·황상규·김좌진·정원택·정운해 등이 모여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다음날 의군부 회의를 열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는 물론 구미에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이루어지고,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이 발표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지켜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에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1918년 11월 13일(음) 김교현을 첫 순서로 하는 독립운동가 39인의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무오년이어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서>로도 불리는 이 선언서에서 만주·중국 관내·러시아·미주의 대표급의 독립운동가들이 망라되었다. 국치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상룡은 김동삼·이시영 등 서간도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명하였다. 다음은 서명자 명단이다.
김교헌·김규식·김동삼·김약연·김좌진·김학만·여준·유동열·이광·이대위·이동녕·이동휘·이범윤·이봉우·이상룡·이세영(이천민)·이승만·이시영·이종탁·이탁·문창범·박성태·박용만·박은식·박찬익·손일민·신 성·신채호·안정근·안창호·임 방·윤세복·조용은·조욱(조성환)·정재관·최병학·한흠·허혁·황상규.
주석
2> 조동걸,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10, 국민대학교, 1987.
3> 김삼웅, <조소앙 평전>, 51~52쪽, 채륜, 1917.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 암흑기의 선각 석주 이상룡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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