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함께하는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재난·산재·참사 피해자, 장애인, 시민,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생명안전동행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대구지하철참사, 스텔라데이지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태원참사, 삼풍백화점 생존자, 한익스프레스 참사 가족, 고 이한빛 PD어머니, 경동건설 산재가족, 고교실습생 산재가족, 어린이 교통안전 피해가족 등이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김훈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생명안전법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1.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ㆍ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ㆍ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3.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4.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5.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6.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7.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8.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9.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10.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11.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2.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 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13.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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