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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파행, 밀실운영 의도서 야기된 것"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2023.05.31 17:54 수정|2023.05.31 17:54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31일 오후 1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영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31일 오후 1시,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선언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투자한 기업에 법령상 위반이나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등이 발생할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대상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진행할 수 있게도 됐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제안, 주주대표 소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주주대표 소송 제기 대상 기업들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실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노동자 위원을 해촉하면서 품위 손상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합의 정신이 정상화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수익률과는 무관한 검사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했다. 지난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건을 회의자료 숙의와 검토 기회없이 급박하게 상정해 기금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기금위 표결 강행하고 민주노총 기금위원은 신속히 해촉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장악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수탁자인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인인양 착각"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확정(2022년 4월)과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이재용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대가성 인정(2019년 8월)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부당한 삼성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 규모는 5200억원~6750억 원에 달하고 이재용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4.1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 이영일


김 처장은 "수탁자에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마치 본인들이 마치 국민연금의 주인인양 착각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 과정에서 발생 뇌물 범죄 등 저열한 정경유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의한 국민연금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탁자책임 활동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수탁자 책임활동에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탁자 책임활동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재벌 대기업의 만행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이 보장되야 하고,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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