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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 대법원이 일단 제동

"'성적 공개' 상위법 위반" 서울교육청이 지난 22일 제소, 공포됐지만 효력 정지

등록|2023.06.01 09:46 수정|2023.06.01 10:06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15일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을 직권으로 공포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통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안)를 대법원이 집행 정지시켰다(관련 기사: 서울교육청, '일제고사 결과 공개' 조례 대법 제소 https://omn.kr/23v52).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22일) 제소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15일 공포한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3일 재의결한 이 조례안에 대한 공포를 미루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3일,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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