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 대법원이 일단 제동
"'성적 공개' 상위법 위반" 서울교육청이 지난 22일 제소, 공포됐지만 효력 정지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15일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을 직권으로 공포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통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일제고사 성적 공개 조례안)를 대법원이 집행 정지시켰다(관련 기사: 서울교육청, '일제고사 결과 공개' 조례 대법 제소 https://omn.kr/23v52).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22일) 제소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3일 재의결한 이 조례안에 대한 공포를 미루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3일,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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