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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청, 장성기독의원 보훈위탁병원 신규지정

1일부터 위탁진료 개시, 유공자 및 유족 등 진료비 60~100% 감면

등록|2023.06.01 10:23 수정|2023.06.01 10:23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지방보훈청은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장성기독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다고 보훈청은 덧붙였다.

장성기독의원은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한다. 이달 1일부터 위탁 진료를 개시한다.

광주보훈청은 장성기독의원을 비롯해 관내 31곳의 위탁병원을 통해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100% 감면진료(일부 대상, 비급여 제외)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및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60% 감면된다.

광주보훈청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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