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 부산 싼타페 사고, 항소심도 기각
1심 이어 원고 패소 판결... 유가족 측 "납득하기 어렵다"
▲ 지난 2016년 8월 2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 부산소방본부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5부는 하루 전 유가족이 차량제조사 등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유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유가족 측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7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의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외손자 등 4명이 사망했다. "왜 이러냐" "아기, 아기" 등의 상황이 담긴 15초 분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논란이 일었고, 유가족은 현대자동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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