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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혹' 부산 싼타페 사고, 항소심도 기각

1심 이어 원고 패소 판결... 유가족 측 "납득하기 어렵다"

등록|2023.06.01 15:13 수정|2023.06.01 17:08

▲ 지난 2016년 8월 2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 부산소방본부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5부는 하루 전 유가족이 차량제조사 등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유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결론을 인용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입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감정결과가 사설 감정이라고 배척할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문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거나 (급발진)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피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유가족은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유가족 측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7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의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외손자 등 4명이 사망했다. "왜 이러냐" "아기, 아기" 등의 상황이 담긴 15초 분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논란이 일었고, 유가족은 현대자동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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