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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고발

경남선관위, 제한액 2800여만원 초과 지출 ... 회계책임자 함께 처리

등록|2023.06.01 19:06 수정|2023.06.01 19:06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고발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1억 4202만 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 174원(19.8%)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선거비용부정지출죄)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분(0.5%)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혐의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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