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고발
경남선관위, 제한액 2800여만원 초과 지출 ... 회계책임자 함께 처리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고발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1억 4202만 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 174원(19.8%)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혐의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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