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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호정 강연회 연 전남대 동아리 '강등' 징계 받았다

총동연 "학술활동 범위 벗어난 정치행사"라며 페미니즘 동아리 징계... "탈정치화 시도" 반발

등록|2023.06.02 16:00 수정|2023.06.02 16:25

▲ 1일, 전남대 1학생회관에서 전남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김동규


1일, 전남대학교 1학생회관 3층 소강당에서 전남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아래 전동대회)가 열렸다. 전남대 전동대회는 전남대 총동연의 최고의결기구에 해당한다. 이날 열린 전동대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에 전남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초청 강연회를 연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Feminist Action)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됐다.

지난 3월 15일 전남대 강연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입법이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강간죄에 대한 실제 재판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며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류호정 "재판 양상 달라지고 있어... 비동의 강간죄 필요" https://omn.kr/233u8).

이번 징계안은 문예 동아리 'CAST', 봉사 동아리 'KUSA' 등 20개 동아리가 연서로 건의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F;ACT 측이 교육시설물 대관 절차에 있어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외부 정치단체인 정의당 광주시당이 공동주관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미기재하여 총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한 대학본부의 사무절차를 기만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학본부의 상당한 절차적 배려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공용시설의 대관 절차가 중앙동아리 전체에 대해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되거나 제한될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다"고 명시됐다.

징계 요구안에는 또 "F;ACT 회장은 정의당에서 공식적인 당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행사의 진행 중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원 모집 활동을 한 점으로 보아 해당 행사는 학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행사임에 틀림이 없으며, F;ACT 회장은 중앙동아리 회장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부 정치단체의 정치행사 개최를 주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F;ACT 측 "합리적 문제제기 아냐... 대학 내 탈정치화 시도"

이에 대해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 측은 "절차상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F;ACT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공동주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며 "외부 현수막과 포스터, 학생처 승인을 받는 자료에 공동주관을 명시했으며, 행사 진행에 앞서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공동주관 사실을 구두로 설명했다. F;ACT가 제출한 문서는 학생과에 의해 승인됐다"고 반론했다.
 

▲ 전남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F;ACT의 입장문 중 '방역계획서' 문서. 빨간 네모 안엔 주관단체로는 F;ACT가, 공동주관으로는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적혀 있다. F;ACT는 대학본부에 이 문서를 제출해 학생과의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 F;ACT 입장문 갈무리


이어 "이번 일은 한 동아리가 제명 또는 강등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류호정 의원의 '입당 권유' 발언은 F;ACT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F;ACT는 해당 강연회의 주관 주체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차례 사과드렸다"고 했다.

F;ACT 측은 전동대회에 앞서 'F;ACT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남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200여 명에게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연서명을 요청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F;ACT가 주관한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행동을 하는 학내 동아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대학 내 탈정치화 흐름을 적극 재생산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F;ACT가 전남대 내에서 공적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동대회에 페미니즘 동아리 F;ACT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자, 제적 대의원 70여 명 중 61명이 찬성해 F;ACT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명, 강등, 경고, 주의 의견이 모두 나왔다. 징계 수위에 대한 투표 결과 제명(27표), 강등(31표), 경고(12표), 주의(1표), 기권(2표), 무효(1표)로,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에 대한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

동아리에 대한 '강등' 징계가 결정될 경우 강등된 동아리는 가동아리가 된다. 가동아리의 중앙동아리 복귀는 강등으로부터 3학기가 지난 후 전동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강등' 징계... 총동연, "학술활동 범위 벗어나는 정치행사"
 

▲ 지난 3월, 전남대에서 류호정 의원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 김동규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유태현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 회장은 "F;ACT에 대한 이번 징계안은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틀린 지점이 많았다. 강등은 분명한 중징계인데, 중대한 회칙 위반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바로 강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저희 구성원 모두가 부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3학기가 지난 후에 승격 자격이 주어져도, 페미니즘 동아리에 대한 제명과 강등 징계에 전동대회 대의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남대 총동연은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 징계에 대한 근거로 전남대학교 교육시설물 사용 규정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에는 "학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행사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F;ACT가 '강등' 징계를 받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주최 : 정치외교학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대 중앙동아리 F;ACT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재학생 A씨는 "왜 안철수 의원은 괜찮고 류호정 의원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페미니즘 동아리가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학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행사'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김동규 시민기자는 정의당 소속 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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