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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항소심 합리적 재판 기대"

등록|2023.06.05 13:23 수정|2023.06.05 13:23

▲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이재환 - 독자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박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3일 검찰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것.

재판부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 공직자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유권자 설득을 위해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며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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