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코로나19 확진 입원·격리참여자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록해야 지원 가능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된다. ⓒ 홍성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위기 단계를 '경계'로 완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하거나 자발적 격리참여로 등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입원·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 다음 날까지 안내된 누리집이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격리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격리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참여자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등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이다.
이외,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단과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생활지원비 개편과 관련해 홍성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참여자에게만 지원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참여자는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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