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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부당해고' 판단에도... 항소 제기한 은평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해임처분 A씨... 서울지방노동위 등 '부당해고' 판결

등록|2023.06.07 09:43 수정|2023.06.07 09:43

▲ 이미경 은평구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4년째 이어진 공단의 '부당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또 다시 이어지게 됐다. 서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했다. 공단 측은 "일부 직원과 노조가 피해를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2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공단 부당해고 논란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차 파면처분, 2차 해임처분을 받은 A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4년 동안 복직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공단이 A씨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경 은평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최영식 경영본부장은 "복귀를 해도, 복귀를 안 해도 숙제거리 같다. 공단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과)멀리 떨어트려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법원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일회성이다, 일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결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노동조합 등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해고 당한 A씨는 "공단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등 사건에 대한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구민의 혈세가 아니라 본인들의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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