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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은수미·신상진 시장도 불러 조사한다"

성남시청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20여명 입건해 조사중"

등록|2023.06.12 15:36 수정|2023.06.12 15:48

▲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각의 인도 부분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성남시장 소환 조사 계획을 언급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업체 등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수사 현황을 전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등 2명의 전·현직 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에게는 대부분 관리 부실 등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경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발생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친 사고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지난 5일 국과수는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붕괴 원인 조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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