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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전남 영광군 등 원전소재 지자체 협의회 12일 국회서 공동 건의문 발표

등록|2023.06.12 15:29 수정|2023.06.12 15:29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영광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40년)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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