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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쓰레기 투기장에 녹지공간 조성

등록|2023.06.12 16:55 수정|2023.06.12 16:55

▲ 경기 이천시가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활용해 쉼터 기능 등을 갖춘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 ⓒ 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국지도 70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가면 어농리 197번지 일대 313㎡ 공간을 활용해 쉼터 기능 등을 갖춘 쌈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무성한 잡초와 아카시아나무 혼재로 인해 방치되던 곳이다. 이에 모가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 미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시는 해당 공간을 주민을 위한 쉼터, 운전자를 위한 휴식처로 조성하고,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 열섬효과가 있는 녹지로 탈바꿈시켰다. 또 다양한 종류의 수목(소나무 등)과 초본류 등이 식재되어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경관의 녹색 쉼터가 제공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로·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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