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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12일 본회의... 건의안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주장

등록|2023.06.13 16:31 수정|2023.06.14 08:59

▲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국강호

▲ 조길연 의장이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국강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6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안건이 통과됐다. 따라서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적합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 윤희신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교육시설의 안전표식 법대로 설치해야’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윤희신, 조철기, 신영호 의원 등이 5분 발언을 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도내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 대상물인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피난안내판 및 안전표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라며 "이와 관련해 법에 규정돼 있다면 이러한 시설에는 피난안내판 및 안전표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난이 발생한 때에 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4~19분이 소요되며 평균 조치시간은 11분이 걸린다"며 "결국 재난이 발생한 때는 국민 스스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조철기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해양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고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133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한 후쿠시마 시찰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라는 보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은 오염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에서는 이에 관한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어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산물 안전·소비위축 방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염수 해양투기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과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일부는 집권여부에 따라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괴담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어업과 경제를 망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 식품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3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중 김 수출이 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농수산 품목을 통틀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또 충남도 통계에 의하면, 서천군은 충남 김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서천군은 올해 '김 산업 진흥 구역'으로 선정되는 쾌거까지 거뒀고 수출 판로가 더욱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하지만 충남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황백화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큰 위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한일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계속해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예타'라 불리는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R&D(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정부 등이 선심성 사업을 벌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이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예타를 받는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1999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경우 명목GDP는 591조 원에서 2072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률과 국가 경제규모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타를 실시함에 따라, 인구가 적은 지역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아 반영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38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조속히 완화할 것 ▲국회는 관련 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조사 기준 완화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대한민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지방 숙원사업에서 예타 조사의 경제성분석 비중을 낮추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가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국강호

▲ 김지철 교육감이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국강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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