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청구 소송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북한 정부 상대로 소송 낸 건 처음
[기사보강 : 14일 오후 4시 3분]
정부가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 원 + 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가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사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번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만약 북한이 끝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당장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초대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아 2020년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폐기한다면서 대남 업무 역시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락사무소 뒤쪽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 유리창이 폭파 충격으로 부서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 원 + 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사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번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만약 북한이 끝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당장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초대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아 2020년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폐기한다면서 대남 업무 역시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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