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1000원↑"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 4800원... 시간·거리요금은 '동결'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일반 중형택시는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 적용은 기존 '0시부터'에서 '밤 10시부터'로 2시간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는 132m에서 131m, 시간은 31초에서 30초로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들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왔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천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해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돼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개인 "시간·거리요금 동결 아쉽지만 일단 환영" vs. 법인 "사납금 오를까 우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택시종사자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택시는 '대체로 환영', 법인택시 기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접한 서울, 경기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서울, 경기와 같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동결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이 혹여라도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인택시 기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요금인상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사납금이 동결돼야 한다. 그것(사납금 동결)이 담보된다면 기대해볼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 사납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업체들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권고했고, 이행계획을 받았다"며 "이행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게끔 권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종사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반 중형택시는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 적용은 기존 '0시부터'에서 '밤 10시부터'로 2시간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 택시승강장(자료사진). ⓒ 인천시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들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왔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천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해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돼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개인 "시간·거리요금 동결 아쉽지만 일단 환영" vs. 법인 "사납금 오를까 우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택시종사자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택시는 '대체로 환영', 법인택시 기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접한 서울, 경기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서울, 경기와 같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동결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이 혹여라도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인택시 기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요금인상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사납금이 동결돼야 한다. 그것(사납금 동결)이 담보된다면 기대해볼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 사납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업체들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권고했고, 이행계획을 받았다"며 "이행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게끔 권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종사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