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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포장 11일만에 거제 도로에서 사고, 원인은?

1018호 지방도서 화물차 전도 발생... 차량 측-경남도 입장 달라

등록|2023.06.16 17:44 수정|2023.06.16 17:44

▲ 11일 오전 7시 30분경 거제에 있는 1018호 지방도로에서 화물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제보자


미끄럼 방지포장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에서 비가 내릴 때 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두고 논란이다.

사고 차량 측은 빗물이 빠지지 않아 수막현상으로 브레이크가 소용이 없었고, 굽은 내리막길에 안전표지판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관리사업소는 관급자재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경 거제에 있는 1018호 지방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있는 도로로, 굽어진 내리막길로, 굴삭기를 실은 4.5톤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이 도로는 경남도가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예산을 들여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시공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박아무개씨는 "이곳은 평소에도 곡각 내리막이라는 불안전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사고 당일 2시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곡각 내리막에 들어서는 순간 차량의 핸들 무게감이 없어지며 스케이트 타듯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80m 아래 도로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나무에 걸렸다"며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면에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수막현상을 일으킨 것이고, 엔진 브레이크도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당시 사고 차량을 견인했던 운전자가 '사고지점으로 올라서니 앞쪽 핸들은 바로 못 느껴도 차 뒷부분이 놀더라. 우리는 사고를 워낙 많이 봤고 현장 상황을 미리 아니까 살살 기면서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끄럼 방지포장은 평상시에는 미끄럼 방지 도료에 포함된 요철 유발 입자가 마찰 효과를 만들어 내지만 비가 오면 빗물이 표면요철을 중심으로 모여 수막을 형성 미끄럼을 부추긴다"며 "그래서 경사가 심한 곳에는 도로 위 물 빠짐 시설(일명 그루빙)도 함께 시공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 차량의 소속사 관계자는 "거제의 도로를 잘 아는 운전 경력 30년이나 되는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는 현실이다"며 "이런 사고 다발지역을 속속들이 빨리 파악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고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거제를 찾는 낯선 방문객들은 숨겨진 위험을 알 길이 없다. 관할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관계 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사고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씨 측은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성 확보, 사고 차량 주장 동의 어려워"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공사를 했고, 설치하고 나서 시험을 했더니 덜 미끄럽고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사고 차량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파출소에 신고된 사고는 1건뿐이었고,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2건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장공사는 관급자재를 사용했고, 조달청에 시험을 의뢰해 놓았다. 그 지점은 굽은 내리막길로 비가 오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 11일 오전 7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한 거제에 있는 1018호 지방도 현장.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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