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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직권상정 두고 '시끌'

민주 "충분한 논의과정 없어" 지적... 국힘 "추경 반영 때문에 시급하게 직권상정한 것"

등록|2023.06.19 17:41 수정|2023.06.20 09:03
[기사 수정 : 20일 오전 9시 3분]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19일 열린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채택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조례안을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원안 채택했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국민의힘이 서울시당 당원협의회에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공문 ⓒ 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민의힘이 서울시당 당원협의회에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공문 ⓒ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12일 서울시당 당원협의회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예비군 3권 보장' 공약을 토대로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첫 단계로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당 소속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무료 수송버스 지원 강화 정책 실현을 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관내 지자체에 '예비군 이동권 보장(무료 수송버스 지원 강화)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안내와 지자체별 해당 조례 제·개정 추진 상황을 당협에서 취합해 6월 29일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협의 이런 공문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 등의 절차 없이 조례가 제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 문제, 조례 본질 흐려져" vs. "발의 하달? 전혀 아냐... 추경 반영 때문"

김현정 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재정 분권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존재 이유이다. 대통령이 또는 중앙정부가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기초의회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놓아 버리는 행위"라면서 "제대로 된 기초의회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복진경 의원은 "조례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검토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강남구의회 개원 이후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가 직권상정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좋지만, 절차가 맞지 않다 보니 조례의 본질이 흐려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제안설명에 나선 우종혁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이 공문은 의원들에게 발송된 공문이 아니다. 지역구 당협위원회로 전송이 된 공문으로 해당 당협에서 6월 29일까지 추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 발송이 된 것이지 조례안을 6월 29일까지 발의해달라고 하달한 것은 전혀 아니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 그러나 직권상정의 경우는 시급한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면서 "국책사업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군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직권상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타 자치구의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여 개량·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예비군 대원의 수송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야할 것 없이 중론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구민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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