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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경북경찰청 신청했지만 반려 "증거인멸 우려 적어" ... 불구속 상태로 송치 예정

등록|2023.06.20 09:08 수정|2023.06.20 09:54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11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영장 신청을 반려하기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집중 제기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초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으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이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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