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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률, 올해 안에 마련될까?

장동혁 국회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

등록|2023.06.20 13:59 수정|2023.06.20 13:59
 

▲ 폐쇄된 구 서천화력발전소 모습. ⓒ 뉴스스토리 이찰우 제공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기반을 둔 충남에는 현재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2만여 명에 달한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이다.

장동혁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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