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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홍준표 시장 '혐의 없음'

대구 중부경찰서, 홍 시장 등 11명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혐의 '불송치' 결정

등록|2023.06.20 18:23 수정|2023.06.20 18:33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


경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마트노조와 대구참여연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 등 11명을 강요죄·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히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 외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언행이나 폭행, 협박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만한 위법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홍준표 시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했다"며 강요죄를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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