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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사... 검찰, 징역 2년 구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청구... 다음달 14일 선고

등록|2023.06.21 15:23 수정|2023.06.21 15:32

▲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검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결과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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