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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 대구 경찰관 구속

노조 간부 휴대전화서 유출 정황 포착...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등록|2023.06.21 17:36 수정|2023.06.21 18:08

▲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재판장 이상오)는 21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며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 17일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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