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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귀산동 문중 소유 소나무 베려다 중단 논란

마을 입구서 허가 없이 작업... 창원시, 쇠줄 묶어 안전조치·고발 검토

등록|2023.06.22 15:53 수정|2023.06.23 16:29
[기사 수정 : 23일 오후 4시 30분]
 

▲ 경남 창원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훼손된 소나무 ⓒ 경남매일


경남 창원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수령 300년 추정 소나무의 소유주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어내려다 발각됐다. 작업은 도중에 중단됐지만 이미 2/3 가량 톱질이 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청 등에 의하면, 22일 현재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훼손된 상태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령이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 소나무는 한 문중 소유로, 문중 관계자가 지난 16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됐다. 이때 나무를 베는 작업은 중단됐다.

현재 톱이 나무 밑둥에 꽂혀 있는 상태다. 나무 밑둥에 2/3 가량 톱질이 돼 있다. 나무가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어 쇠줄로 묶어 붙잡아 놓은 상태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주민의 안전조치 요청으로 다음날에 줄을 매달아 놓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치에 대한 서면명령을 내렸다.

또 성산구청은 나무 베기 작업을 했던 문중 관계자에 대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소나무 수령이 300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보호수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나무를 베어내려는 목적이 있으면 개인 소유더라도 신고·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사를 해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무 상태와 관련해선 "나무 밑둥이 2/3가량 톱질이 된 상태로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안전조치를 해놓았는데 살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이 되면 베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기 조경전문가는 "요즘 시기는 나무에 물 흐름이 왕성한 시기라 어느 정도 톱질을 하더라도 중단하고 톱을 빼면 압력 때문에 물관이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다"며 "그런데 해당 나무는 톱날이 굵은 톱질을 했기에 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작은 나무도 아니기에 바람에 넘어져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 참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중 관계자는 "나무를 베는 작업은 지난 16일 오후에 진행했다. 공무원 몰래 베려고 한 게 아니었다. 민원이 들어 갔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며 "해당 나무는 농지 경계에 있어 임의벌채를 한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 재선충 방지를 위해 베더라도 이동만 안하면 된다. 구청에서 작업중지를 해서 중단한 것이다. 나무 수령은 오래 되지 않고 50년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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