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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요구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경찰에 연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서 몸싸움... "경찰이 기습 연행" vs. "공무집행 방해에 조치"

등록|2023.06.23 16:31 수정|2023.06.23 16:55

▲ 6월 23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러 공장안으로 들어가려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아무개 대의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3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경찰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아무개 대의원을 뒷수갑을 채워 연행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후 2시부터 현대자동차 원청에 3차 교섭을 요구하러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현대차 경비 인력이 제지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말리는 과정에서 대의원 한 명을 연행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앞서 두 차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경찰이 연행까지 하진 않았다"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노동자를 연행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오늘 저희는 집회가 아니라 교섭이 계획돼 있었던 것"이라며 "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경찰 공권력이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후 4시 울산 북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 북부경찰서 측은 "비정규직들과 회사 경비들이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대의원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경찰이 찰과상을 입었다"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책임자들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총 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범죄를 저질러왔음이 확인됐다"며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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