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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앞에 대치하는 여야

국힘, 또 거부권 시사하며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민주 "책임 무한방기?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등록|2023.06.25 17:33 수정|2023.06.25 21:16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30일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일을 막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등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근거를 마련해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입법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입장문에서 관련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폭주를 자행해왔다"며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다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관련 판결을 두고 "노란봉투법 3조 그대로의 뜻을 담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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