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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사법부는 유죄란 말 듣고 울었다"

[인터뷰] 박정희·전두환 정권서 옥고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록|2023.06.26 18:28 수정|2023.06.27 08:50

▲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시절 ⓒ 김거성


지난 1977년 10월 12일 정오 연세대 신학대 강당. '아멘'과 함께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먼저 일어나 소리쳤다. "여러분,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신과대 2학년생 김거성이었다. 그는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앞으로 나갔다.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당 가운데 서서 유인물을 읽었다.

"3·1운동 때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학우여,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싸웠던 학우여,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역사의 부름을 받고 있다."

강당 안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금방 조용해졌다. 떨리던 그의 목소리가 겨우 안정을 찾았고 구국선언서는 어느새 결의문 부분에 이르렀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우리의 결의'를 읽었다.

"일, 학원과 언론의 자유를 쟁취한다."

갑자기 강당 안에서 힘찬 공명이 일어나 그는 낭독을 중단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 학원과 언론의 자유를 쟁취한다"라고 복창하고 있었다.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 결의문 낭독을 마친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는 곧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숱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년 반 동안 수감되는 고초를 겪는다.

그로부터 46년이 흐른 지난 19일,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너무나도 늦은, 반세기 만에 세워진 역사적 사회 정의였다. 이 사건 및 그 판결 의미와 관련 김거성 전 수석과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국가가 내 소신 비하하고 폭력으로 짓밟아"

-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복역했던 사건을 놓고 지난 19일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축하드린다. 먼저 이 소송과 판결 요지를 설명하면?
"이번 대법원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논점은 국가책임과 소멸시효 두 가지였다. 원심은 수사를 받고 구금된 상황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분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번에 파기 환송 판결한 것이다."
 

▲ 대법원 판결문 표지부 (김거성 대 대한민국) ⓒ 김거성


- 대학 2학년 때인 1977년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어떤 사유로 기소가 되었나?
"대학 친구인 노영민(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내가 연세대 재학중이던 1977년 10월 12일 예배를 마친 학생들에게 '구국선언서'를 배포하고 낭독했다. 이 일로 이른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박정희 독재정권 말기였던 당시 긴급조치 제9호의 주요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그런 내용을 전파하거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영민이 제작해 와서 내가 함께 배포한 구국선언서에는 '국민의 피와 살을 깎아낸 세금을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외국 정치인을 매수한 박동선 사건은 웬 말인가? 인간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소수 지배계급을 위한 긴급조치는 또 웬 말인가? 정보정치의 주역 중앙정보부 해체를 위해 싸운다. 이 모든 비정의의 온상 유신헌법의 철폐를 위해 싸운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당연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이 되었다.

또 '언제부터 우리 학원이 형사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들이 주인이 되었던가, 아! 통탄한다'라는 부분까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우리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나중에 보니 1심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날조 부분은 빼버렸다.

2014년 5월 재심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장의 '피고인들은 무죄, 우리나라 사법부는 유죄'라는 말을 듣고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며 울먹였던 생각이 난다."

- 당시 얼마나 복역했나? 또 어떤 사연으로 서울구치소 내에서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었나?
"검찰은 1심에서 노영민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소년수였던 내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최종 확정된 형량은 노영민 3년, 김거성 1년 6월이었다. 그런데 당시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 안에서 나는 3.1절, 4.19 등에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 언론탄압 중지하라,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래서 구치소 내에서 추가 기소되었다.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결과 당시 기결수였던 '주범' 노영민은 제헌절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나는 형기는 다 마쳤고 다시 미결수인 상황이어서 한 달쯤 더 살고 광복절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역사적 기록을 위해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경찰에 잡혀가서 사실을 있는 대로 진술했기에 따로 고문을 당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 폭력집단은 내 소신을 비하하고 폭력으로 짓밟았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기에 '내 친척, 내 재물, 내 명예, 내 생명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라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데 씩씩거리며 한참동안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했다.

다 시인했으니 검찰에서야 무사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황○구 검사는 내가 '천부의 인권으로서 저항권'에 대해 언급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머리를 마구 때렸다.

구치소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면 포승으로 묶고 방성구(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도구)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 번은 교도관 몰래 다른 동료로부터 옥중 선언문을 받아와 영어사전 빈곳에 적어 두었는데, 방 검사에서 이를 찾아내어 '도서열독금지' 2월이라는 징벌을 받았다.

같은 방에 있던 동료 재소자 한 사람을 시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해서 그의 밀고로 드러난 일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옆과 앞의 방을 모두 공실로 두었다. 읽을거리란 오직 벽에 붙어 있던 '국민교육헌장' 하나여서 그것으로 수화를 연습했다. 밥을 물에 말아서 콩 숫자를 세는 것이 일과여서 덕분에 젓가락질을 새로 배울 수 있었다.

징벌 기간이 끝나 책을 한 권 먼저 가져가라고 해서 공동번역 성서를 들고 방에 와서 펼쳤는데, 베드로전서 4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베드로전서 4:12-19)"

- 1980년 5월에는 또 어떻게 체포된 것인지?
"80년 광주항쟁 직후였다. 2학기 개강 첫날 학교에 뿌려진 5.18 관련 유인물의 범인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후배들을 족치니 선배들 이름이 나왔다. 사실 유인물은 내가 담당하겠다고 친구들과 역할 분담은 했지만 실행하기 전이었다. 아직까지도 그 유인물을 누가 제작해서 뿌렸는지는 모른다.

독립문 근처에서 형사들에게 잡혀와 서대문경찰서 별관 외사과(지금 경찰청 본청 자리) 공간에서 옷 모두 벗겨지고, 입고 있던 속옷으로 눈을 가린 채 '엎드려뻗쳐', 무한대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했다. 한계에 다다르자 그때부터 몽둥이질, 발길질, 주먹질...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남민전 이재문이 달았던 자리야.'(관련기사: 위암으로 고통받는 사람까지 고문한 이근안 https://omn.kr/1nft8).
 

▲ 노영민(좌), 김거성 (2017.9.23. 주중 한국대사 부임 환송회에서) ⓒ 김거성


다시 물고문... 경찰의 압박과 고문에 못 이겨 노영민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 앞 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결국 노영민은 나와 만나는 줄 알고 나왔다가 대신 '간첩 잡으러 간다'며 출동했던 경찰들에게 잡혀 왔다. 그리고 다시 무박3일 동안 그 무지막지한 고문을 함께 당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영장 없이 조사 기간만 20여 일을 넘겼다. 끝내 범인은 찾아내지 못했고, 대신 우리는 아침마다 짓무른 엉덩이와 허벅지에 핏물로 눌어붙은 속옷을 떼어내어야 했다. 그러나 '새가 날아가다가 총알에 부딪혀 죽었다'고 내 수첩에 메모했던 '유언비어'란 습작 시를 트집 잡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그래서 구류 20일 선고가 나왔다. 고문 상처를 숨길 시간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부모님 생각에 고통... 차라리 고아였더라면"

- 결국 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서 각각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을 겪으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들은?
"1977년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당시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건너편 종로구 행촌동이었다. 부모님이 매일, 출정하는 날 빼고는 그야말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오셨다. 겨울에는 아들 생각하며 난방도 없이 지내셨다.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을 때에도 기결수가 되기까지는 개근하셨다.

1980년에는 경찰이 가족들에게서 새 옷만 받아오고 핏물에 절은 속옷은 내어주지 않으면서 고문 소식이 전해졌었던 것 같다. 내가 고문을 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기 자식이 고문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차라리 고아였더라면 그런 고통은 없을텐데'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부모님은 이제 모두 돌아가셨지만, 많은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의 마음에는 그런 아픔이 현재진행형이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 소송가액 3100만 원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한 까닭은 무엇인지.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송가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독재시기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에 소극적이었고, 학교 후배인 박병언 변호사가 나서서 끝까지 격려하며 지원해 준 덕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판결은 국가책임과 시효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 희생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는 과제들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취지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부터 정례화 했던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정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긴급조치 관련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는데 당시를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시민성 교육'의 안착은 가장 큰 과제였는데,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고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로 꼽고 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정례화,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반부패, 젠더, 기후환경 등 공공외교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 등을 보람 있게 여긴다."

-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이룬 가장 큰 성취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이전 정권과 일반 국민에게 가지고 있던 상상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취 아닐까? 한계는 그런 절대 권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뿐이다."

- 향후 계획은?
"계획보다는 일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조용하게 은퇴하는 과정에 있다. 여력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 김거성 목사는 전북 익산 출생, 서울 한성고, 연세대 신학과, 연세대 대학원 신학과(신학박사).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현)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위원, 상지대 객원교수, 구리 구민교회 담임목사.
(저서) <반부패 투명사회>(2009, 한국투명성기구), <그날이 오면>(2021, 동연), <함께 빛나면 큰별>(공저, 2022, 동연).


** 김거성 긴급조치 관련 소송 주요 일지
1975.5.13. 이른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발표.
1977.10.11. 노영민이 형제교회에서 구국선언서 500매 등사.
1977.10.12. 연세대학교에서 채플 후 노영민은 대강당에서, 김거성은 신과대학에서 각각 '구국선언서'를 배포, 낭독.
1978.2.3.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심에서 노영민에게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거성에게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797호).
1978.4.19.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심수들이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침(이하 '서울구치소 사건').
1978.5.31. 항소심에서 노영민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거성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서울고등법원 78노387호).
1978.9.12. 대법원에서 피고인들 상고 기각되어 확정(대법원 78도1624호).
1978.11.13. 서울구치소 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자격정지 2년 추가 선고(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고합133호).
1979.7.26. 서울구치소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서울고등법원 78노1679호), 상고 포기로 확정.
1979.7.17. 노영민, 형집행정지로 석방.
1979.8.15. 김거성, 형집행정지로 석방.
2013.9.12. 노영민과 김거성 국가배상청구 소 제기.
2013.10.14. 노영민과 김거성 재심청구.
2015.5.15. 김거성 국가배상청구 소 각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571호).
2014.2.20. 재심개시 결정.
2014.5.1.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들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08).
2016.5.20. 김거성 국가배상청구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571호).
2016.9.28. 김거성 국가배상청구 상고 기각, 확정(대법원 2016다228758호).
2018.8.30. 헌법재판소,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4헌바180 등).
2019.2.26. 김거성 다시 손해배상 민사 2차 소송 제기.
2020.1.15.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원고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4466)
2020.11.20. 손해배상 2차 소송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04)
2023.6.1. 대법원에서 2차 소송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원 2020다293292)
2023.6.5. 2차 소송 파기환송사건 계류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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