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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심사' 논란에 "난 대상자 아니다"

"'장애등급' 받아야 해당돼... <조선일보> 보도는 '셀프심사' 프레임 만들려는 의도"

등록|2023.06.27 12:51 수정|2023.06.27 15:12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심사' 논란에 "나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27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 때 "(저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자청해 나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바로 <조선일보> 보도다. <조선일보>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유공 대상자'"라면서 자신이 혜택을 받을 법안을 자신이 심사·결정하게 됐다는 '셀프 심사'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법률)안을 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의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며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 집단 폭행으로 전치 6주를 받았지만 (장애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른 (유공)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조선일보> 기사를 "민주당에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기사"라고 비판했다.

"혜택 볼 가족이나 당사자도 없는 유공자도 있는데 정쟁이 되는 현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 숨진 지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을 '셀프 입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말고, 민주화운동 과정 중 다치거나 숨진 이들의 '명예'라도 돌려주자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바라봐 달라는 호소였다.
 
"제 친구 중에 조정식이라고 있습니다. 학번도 82학번이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학생 운동,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 노동 운동을 하다가 검거돼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후 성수동에 조그만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날아온 쇠공구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식은, 그냥 일하다 죽은 산재 사망자로 남아있습니다.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힘 없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던 희생자가 아무런 특혜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김 의원은 "조정식은 결혼하지 못 했고 자식도 없고 본인은 죽었다. 혜택을 볼 가족이나 당사자가 없다"며 "그러나 (그런 그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자는) 뜻마저 정쟁이 돼 버리는 게 국회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은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동시대를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 외에도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60~1990년대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 중 요건에 맞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셀프 특혜 입법'이란 반발을 받아 여러 번 좌초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대입 특별전형과 채용 가산점 내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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